(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7 2019노1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월, 증 제2호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압수된 증 제3호 내지 증 제4호(아이폰 6, ASUS 휴대전화)가 몰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액이 34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그 외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몰수 관련 주장에 관하여 증 제3호 내지 증 제4호(아이폰 6, ASUS 휴대전화)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등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위 물건이 몰수의 대상이라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