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 D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만약, 공동폭행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피고인 B에 대한 기재가 없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들은 2012. 4. 9. 03:40경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31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이 운행하던 E BMW 미니쿠페 차량과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운행 중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4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외제차 타고 다니면 다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운전석 문의 유리가 올라가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을 벌금 2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고, 단지 각 폭행죄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