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5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일정 금원(3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오른쪽 발가락이 모두 절단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적정하고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