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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2.26. 선고 2014드단13205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확인

Cases

2014dden 13205 Confirmation of the existence and existence of paternity

Plaintiff

○○ Kim (29000-20000)

Address Kang Won-won group

[Attachment Incheon District of Original domicile]

Defendant

유▢▢ (570000-1000000)

Address Kang Won-won group

[Attachment Incheon District of Original domicile]

Conclusion of Pleadings

February 5, 2015

Imposition of Judgment

February 26, 2015

Text

1. 망 박◍◍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We affirm the existence of paternity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3.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each person;

Purport of claim

As set forth in the text.

Reasons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유△△을 부로, 망 박◍◍를 모로 하여 그들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실제로 피고가 유△△과 원고 사이에서 태어났음에도 위와 같이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망 박◍◍와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가 마쳐진 사실, 유전자 검사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박◍◍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Judges

Judges Pipe-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