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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6 2014고단1591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6. 8. 0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을 한 잔 하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야, 이 돼지 쌔끼야, 야, 이 새끼야, 이 씨발, 이것 봐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