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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3.01.17 2012노52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0매와 현금 1백만 원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 E, F으로부터 각 500만 원, 합계 1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금품수수액이나 공갈 범행의 피해액(차용금의 이자 상당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사를 받고 있던 C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형사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고, 결국 C이 구속기소되자 그 처와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C의 형사재판에서 불이익을 입게 할 것 같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