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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2 2012노548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문신시술 행위로 인하여 부작용 또는 후유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불법수익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 문신시술 영업을 중단하고 현재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문신시술 행위는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