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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노4610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각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들이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당심의 결정에 따라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바,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단일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횟수,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 K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7,000만 원 정도로 보이고, 피해자 M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2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