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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7 2012고단2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21:1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에 있는 백악관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 쪽에서 목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7세)의 우측 팔 부위와, 피해자 D(24세)의 왼쪽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운전석 후사경 및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3번째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거골전방돌기 견열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목격자가 차로 추격하는데도 계속 도주한 점 등 고려)

4.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