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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11.14 2019도1298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판절차의 진행 등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다

거나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