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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1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07:15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근에 버려져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병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러 그 부위가 약 12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골절(하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