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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198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is that the Defendant operates a Chinese master store on the nine floor of the building located in Gangnam-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ith the trade name “D”.

피고인은 2012. 8. 25. 14:00경 위 매장에서, E로부터 그가 피해자 F에게서 절취한 시가 55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매수하게 되었다.

In such cases, the defendant, who is engaged in the business of selling secondhand crafts, has a duty of care to confirm whether the seller is a stolen property by properly examining the details of the acquisition of the goods, the motive for the sale, and the price suitable for the transaction price.

Nevertheless, the Defendant, while neglecting such care as above, purchased the above bank in KRW 2.3 million by negligence and acquired the stolen.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부터 위 샤넬 가방을 매수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E로부터 중고 샤넬 가방을 매수하면서, E로 하여금 중고매입(변호인 제출 증 제3호)에 브랜드와 구입년도, 품목, 구입처, 구입가격을, 제품 판매 확인서(변호인 제출 증 제4호)에 판매자 이름,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등을 각 기재하게 하고, 판매자인 E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변호인 제출 증 제5호)를 복사하여 첨부한 뒤, E 명의 계좌로 온라인 송금 방식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② 피고인은 매수 당시 E에게 위 샤넬 가방의 취득 경위, 위 샤넬 가방의 실제 소유자, 실제 소유자가 직접 위 샤넬 가방을 매도하러 오지 않은 이유 등을 물었고, 이에 E는 ‘여자친구인 누나의 것인데 제가 사준 것이어서 팔러 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