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택배나 퀵서비스를 통해 자금융통(속칭 ‘카드깡’) 신청자들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신분증사본 등을 제공받아 거래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거래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의 승인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거래관계가 있는 가맹점에 위 D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자금융통 신청자들의 신용카드 등을 전달하여 주고 위 가맹점에서 자금융통 신청자들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승인하도록 한 다음, 위 D 등은 카드 매출액의 13%에서 15% 상당을, 피고인은 매출액의 약 1% 상당을 각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금융통 신청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 융통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3. 3.경 위 D 등으로부터 자금융통 신청자 E 명의의 엘지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위 E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거래하는 상호 불상의 가맹점에서 실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784만 원 상당의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 융통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30.경부터 2011. 5.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금융통 의뢰자들의 신용카드로 총 1,097회에 걸쳐 합계 4,732,492,677원 상당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의 융통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