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10:5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205동 1214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옆집에 사는 사람과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1209호에 사는 피해자 C(여, 62세)가 피고인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해도 너무 한다”고 하면서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좌측 팔을 이빨로 물고, 피고인의 집 현관 입구에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의자 C, A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