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04 2019고단1555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말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은행업무를 봐 줄 사람이 필요하다. 월급으로 2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인데,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대출받은 금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1,6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 11:35경 평택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위 계좌 명의자인 E을 만나 그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입금한 금원 중 일부인 1,500만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