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9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기재의 물건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알콜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14. 피해자 C(전날인 2012. 8. 13. 피고인과 시비를 벌였던 자) 및 피해자의 지인인 D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와 D이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에 빠진 나머지, 2012. 8. 14. 21:20경 부산 북구 E아파트 206동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자루 12.5cm, 칼날길이 20cm, 칼날은 테이프로 감겨 있으나 끝부분 약 2cm는 테이프가 풀어져 칼날이 노출되어 있음)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회칼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하려다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위 회칼로 찌르려고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찰과상, 오른쪽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알콜 의존성 증후군’,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2006. 7. 26.부터 2012. 6. 15.까지 대연성모병원, 의료법인 인혜의료재단 가나병원, F의원, 부산시립정신병원, G병원 등지에서 79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