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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2.07 2013고단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12. 9. 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절도 전력이 8회 더 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21. 09:00경 울산 방어진 소재 도로변에 있는 화분에서 피해자 C(52세) 명의의 농협통장 1개, 새마을금고 통장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2. 22. 00:15경 전남 강진군 D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24세) 소유의 승용차(F)를 발견하고, 재물을 훔칠 의사로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수납장(다시방), 뒷좌석에 놓인 박스 등을 뒤져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간이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