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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70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 회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3회 있고 그 중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9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61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