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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48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1. 2017. 3. 22. 15:10경 경기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리비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 2017. 4. 9. 09:33경 경기 양주시 봉양동 318-2 봉양교 전 300m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3. 2017. 9. 22. 18:32경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수서방면) 1, 2, 3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동부지검 2018형제5147호),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51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