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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17 2012고단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01:30경 위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3.15 의거탑 앞 편도 2차로를 부림시장 쪽에서 경남데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뉴아반떼엑스디 차량이 위 비스토 차량에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비스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뉴아반떼엑스디 차량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뉴아반떼엑스디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아반떼엑스디 차량을 수리비 629,1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C), 진단서(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