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2.06 2012고단3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9. 08: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후문 보안실에서, 피해자 E(21세)가 F에게 자신이 불성실하게 근무를 한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사골) 골절(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