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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3고단22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8.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명의의 ‘F’, G 명의의 ‘H’, I 명의의 ‘J’라는 3개 상호의 휴대폰 판매가게에서 경리로서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K),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L),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M)에 들어있는 금원을 손님에게 휴대폰 보조금 명목으로 이체하거나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이체하는 등 위 가게의 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2. 17:02경 위 휴대폰 판매가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3개의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19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1. 20: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의 각 기재와 같이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3개의 계좌에서 위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O 명의의 신한은행 및 수협 계좌, 옷가게 주인인 P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옷가게 주인인 Q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354회에 걸쳐 합계 194,032,98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생활비, 옷이나 가방 등 구입비, 자동차 할부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9. 7. 00:14경 인천 부평구 R아파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N 소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외환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 휴대폰 판매가게에서 일할 당시 알고 있었던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