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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의 만취 상태로 차량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결혼을 앞둔 점 등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