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아산 쪽에서 천안시내 쪽으로 시속 약 15-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 핸드폰을 보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져 승용차가 출발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에 있는 맥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종합운동장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견적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