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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83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E은 피해자 F(60세)이 고령이고 지체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하며 D을 상대로 성매매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마치 피해자가 D을 성추행한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강제로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 E과 함께 2011. 3. 17. 14:2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D이 먼저 성매매 의사가 있는 것처럼 위 집에 들어갔다가 성추행당한 것처럼 큰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 C, E은 위 집 밖에서 대기하다가 D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C이 피해자에게 “나이 먹고 뭐하는 짓이냐. 이 새끼야 죽을래 이 새끼가 미쳤나, 경찰서에 보내야겠구만. 병신새끼가 어린애랑 빠구리하려고. 내가 D의 남자친구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너는 오늘 죽었어. 너 형무소에 가고싶냐 2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E이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C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만 원, 교통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