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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2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22:45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0동 409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야간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내리치고, 양쪽 어깨를 각 1회씩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탈출증(경추 6-8번간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8주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채무변제 문제로 찾아 온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흔들었던 사실, ②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 사실, ③ 피해자가 2012. 3. 30. F 의원 내원시 피해자의 목 전방 부위의 찰과상도 관찰된 사실, ④ 피해자는 2012. 3. 31. G 병원에 내원하여 두부 및 경추부 X - Ray 촬영 및 뇌 전산화 단층 촬영을 하였고, 촬영 결과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판단을 받았으나 입원실 부족으로 H 병원으로 전원한 사실, ⑤ 피해자가 2012. 4. 2. H 병원 내원할 당시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목과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 의사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