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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43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15:3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세탁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과 양복수선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같은 날 19: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436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당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2도 화상, 경부 및 윗입술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