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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5 2013고정2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8.경부터 2013. 1. 24.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앞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손수레에 호떡 조리기 1대, 찐빵기 1대, 진열대 및 각종 조리기기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옥수수빵과 옥수수, 호떡과 뻥튀기를 판매하여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방법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