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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2. 04. 17. 선고 89구2075 판결

손금부인할 증거불충분[국패]

Title

Non-founded evidence to be attached to deductible expenses

Summary

Since the responsibility of asserting and proving the grounds for taxation disposition and its legality is not successful in the case of the defendant (disposition Office), the plaintiff cannot be recognized as losses in favor of the plaintiff, since it is not successful in the case of the defendant (Disposition Office).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Judgment of remand

Supreme Court Decision 87Nu710 Decided January 17, 1989

Text

1. The defendant revoked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53,135 and KRW 7,004 of corporate tax for the year of 1980, and KRW 6,839,177 and KRW 1,047,213 of corporate tax for the year of 1981, and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18,261,95 and KRW 3,159,860 of corporate tax for the year of 1982, and KRW 1,128,045 and KRW 193,378 of the defense tax for the year of 1982.2. The litigation cost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6 내지 10, 17, 24, 26, 36, 38, 39, 44 내지 47, 갑제7, 8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11, 을제2, 3호증의 각 1 내지 14, 을제4호증의 1 내지 7, 을제 5 내지 8호증의 각 1 내지 6, 을제9호증의 1 내지 13, 을제10호증의 1 내지 12, 을제11호증의 1 내지 11, 을제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인 재단법인 ㅇㅇ공원묘원은 사설 공원묘지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으로서 1980.4.15. 설립허가를 받고 ㅇㅇ도 ㅇㅇ면 ㅇㅇ리 산 90의 13,20,21 등지에 사설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하여왔는데, 1980사업년도(1980.4.22.-12.31.), 1981사업년도(1981.1.1.-12.31.), 1982사업년도(1982.1.1.-12.31.)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하면서 1980년도에는 금14,936,987원, 1981년도는 금30,532,563원, 1982년에는 금38,323,392원의 각 결손을 보았으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1983.3.경부터 ㅇㅇ지방검찰청으로부터 탈세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고 그 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신고장부와는 달리 비밀장부를 두고 별도의 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 짐에 따라 피고는 위 검찰청으로부터의 조사결과의 통보와 원고의 비밀장부등에 대한 실지조사의 결과에 따라 별표, 법인세 및 방위세 과세내역표(아래에서 별표 1 과세내역표라고 한다)의 당초경정결정과세표준내역란 기재와 같이 신고금액조정, 수입금액 누락분 익금가산, 손금으로 인정한 보험료, 접대비등의 손금부인 익금가산등의 소득조정을 거쳐 1983.4.1. 별표1 과세내역표의 당초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1980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금3,086,514원으로 하여 이를 기준한 법인세액을 금1,124,083원 및 방위세액을 금148,152원으로, 1981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금48,624,849원으로 하여 이를 기준한 법인세 금15,242,915원 및 방위세 금2,333,991원으로, 1982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을 금128,051,398원으로하여 이를 기준한 법인세액 금43,100,870원 및 방위세 금7,457,730원으로 각 경정결정하여 1983.4.1.원고에게 위 각 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비밀장부상에 기재된 수익금액 신고누락분등을 익금가산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위 비밀장부기재의 염사수당 및 직원수당등 제경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여 주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각종 차용금에 대한 각 사업년도 지급이자 도합 금115,733,900원중 운영비, 분묘조성비에 지출된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년도 손금으로 인정하며 묘역조성비로 지출된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총허가 면적중 분양면적 상당이자만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등 사유로 이의 신청과 심사청구를 한 결과, (1) 피고가 손금으로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경비중 시체를 염하는 장의사에게 원고경영의 공원묘지를 소개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염사수당 도합금 59,673,300원과 원고소속 섭외담당 직원에게 같은 소개비로 지급하는 직원수당 도합금 28,853,150원에 관하여는, 1983.10.7.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 원고가 작성한 비밀장부에 실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된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이의 신청결정에서는 염사수당 도합금40,772,800원과 직원수당도합 금26,132,650원만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이라 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었으나 심사청구에서는 증빙이 없더라도 지출로 기재된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된 것이다)고 결정이 되었고, (2) 위 각 사업년도에 실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차용금에 대한 지급이자 1980년도분 금3,997,400원, 1981년도분 금46,182,000원, 1982년도분 금65,554,500원에 관하여는 1983.6.30.자 피고의 이의결정에서 전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로 보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지급이자중 각 사업년도 분양면적이 총 분양허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지급이자×분양면적/총분양허가면적)만을 자본적 지출로하여 그원본에 가산하도록하는 방법으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하여, 1980년도분으로는 총허가면적 85,552평중 분양면적 847평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지급이자 금39,576원 (3,997,400×847/85,552), 1981년도분으로는 당해년도 묘지분양면적 2,914평분에 상응하는 지급이자 금1,724,897원{(3,997,400-39,576+46,182,000)×2,914/85,552-847}, 1983년도 분으로는 당해년도 묘지분양평수 4,150평분에 상응하는 지급이자 금5,782,703원 {(3,997,400-39,576+46,182,000-1,724,897+65,554,500)×4,150/85,552-847-2,914}만을 각 손금으로 하는 이의결정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1983.10.경 최종적으로 위 1983.4.1.자 경정 과세처분의 기준이된 각 사업년도 과세표준에서 별표 1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염사수당과 직원수당은 전액공제하고, 지급이자는 위 인정의 각 사업년도 지출지급이자중 각 사업년도 분양면적이 총 허가면적중 차지할 비율 해당 지급이자만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과세표준이 최종적으로 경정되어 (검찰청 조사후 1983.4.1. 제1차 경정이 있었고, 이의신청후 같은해 8.경 제2차 경정이 있었으며, 심사청구후 같은해 10.경 제3차 경정이 있었다가 그 시경 위 경정에서 가산세등 계산착오가 발견되어 제4차의 최종경정이 있었다.) 별표1 과세내역표 최종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이 1980사업년도분은 금145,938원, 1981사업년도분은 금21,816,952원, 1982사업년도분은 금61,726,245원으로 각 되고 이에 해당세율 기타 관계 세법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기재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던 사실 (그 고지는 1983.10.18.경에 함)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above taxation disposition is based on facts and legitim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elated tax laws. In calculating the corporate tax base for the three business years,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amount of interest on the loan (total interest amount: 3,97,400 won for the year 1980, 46,182,000 won for the year 1981, 65,54,500 won for the year 1982, 70 won for each of the above business years, 1980 won for the first five business years, 1980 won for each of the above business years, 200 won for the first five business years, 30 won for the first five business years, 197, 400 won for each of the above business years, 40 won for the first five business years, 70 won for the first five business years, 197, 197, 200 won for each of the above business years, 197, 300 won for the remaining business years,

"3. 살피건대, 법인세법 (1985.12.23. 법 제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제9조 제1항, 제3항 , 같은법 시행령 (1983.7.1. 대통령령 제11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2조 제2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용금의 이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같은법 제16조 제11호 ,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 내지 3항, 5, 6항 , 같은법 시행규칙 (1983.7.1. 재무부령 제1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2조 제2 내지 4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은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그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건설자금에 충당한다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고정자산의 매입・개량・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차입금을 지출함을 말하며 그 부분 상당이자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고 그외 차입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즉 차입금이 지출은 되었으나 그것이 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지출되었는지 재고자산의 취득을 위한 운영자금등에 지출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자본적 지출로서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지급이자중 위와같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지급이자만을 당해년도의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위 산식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는 같은령 제47조 에 규정하는 인정이자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한도로하며 그 취득원가 산입 종료시점인준공된 날'은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4항 , 같은법 시행령 제5조 , 제6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각 규정취지와 위 판시에서 인용한 각 증거 및 갑제3호증의 10 내지갑 14, 갑제4내지 6, 10 내지 17호증의 각 1, 2, 제9호증의 1 내지 4, 제29호증의 1 내지 3, 갑제20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전 당심법원에서의 증인 김ㅇㅇ의 증언, 감정인 김ㅇㅇ의 금전출납부에 대한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정부시책인 묘지의 집단화・공원화 시책에 호응하여 사설묘지의 설치운영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소유토지를 정지하고 이에 도로시설, 배수시설, 조경시설등을 하여 10만평에 가까운 묘지를 조성한 후 시체를 매장하려는 자에게 일정면적의 묘지를 분양하여 그 땅을 영구적으로 분묘의 기지로 사용하게 하여주고 그 대가로 법정한도내의 사용료를 받으며, 그외 분묘 관리비를 받고 묘원에 설치된 분묘를 관리하며 설묘시 광중작업, 배수로, 축대설치, 잔디입히기 등의 분묘조성 작업을 하고 그에 대한 분묘조성비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실, 원고 재단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경비는 원고법인의 관리유지를 위한 운영비, 개별적으로 분양한 분묘기지에 묘를 설치하기 위한 광중작업 (땅을 파고 관을 묻는 작업), 배수로, 축대작업, 잔디입히기등 분묘조성비, 원고가 수요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분묘를 설치하도록 제공하는 분양대상 분묘기지용 토지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제반비용인 토지정지비, 도로개설비, 관리사무소 건물건립비, 조경비등 묘지조성비등에 사용되었으며, 원고는 1981-1983 각 사업년도에 원고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증 어느 용도의 경비에 어떤 차용금이 얼마쯤 사용되었고 그차용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얼마인지를 개별적으로 알 수 있게끔 비밀장부에서나 세무서에 신고한 장부에서 기재하여 놓지 않고 다만 각 사업년도에 지출된 지급이자 총액만을 밝혀 놓고 있었고, 또한 위 장부상의 금전출납부에는 각 일자별 비용명목과 개별 명목 금액 및 수입・지출에 의한 누계만이 기재하였을 뿐 법인회계 원칙에 따른 모든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3개 사업년도에 지출된 운영비, 분묘조성비, 묘지조성비 및 고정자산 취득비 등의 명목으로 크게 분류하여 총경비 집계를 내면 별표 2 연도별 경비분류표 기재와 같으나, 위 비용중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는 미분양된 개별분묘에 그 원가로 투입된 비용이 정확히 얼마이고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 전체 묘지조성으로 투입된 비용 및 그 운영비가 정확히 얼마이며 건설된 고정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거나 준공된 날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도록 장부가 작성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 각 사업년도에 차입한 차입금중 어느용도에 어떤 차용금이 얼마쯤 지출되었고 그 차용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개별적으로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자본적 지출로 계산할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자금의 이자 계산산식인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에 비추어 볼 때, 재고자산의 적수는 판매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각 개별분묘조성비 (개별분묘원가)의 각 액수에 각 투입일자로부터 각 개별 분묘판매시까지의 날짜수를 곱한 숫자이며, 고정자산의 적수는 개별분묘의 판매를 위한 기반시설인 토지정지, 도로개설, 조경등에 투입된 묘지조성 비용의 각 액수에, 각 투입일로부터 위 고정자산이 완성되어 당해 건설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의 날짜수를 곱한 숫자이므로 재고자산에 투입된 원가의 총금액, 각 지출일자와 금액, 판매된 개별분묘의 수 및 그 판매시기와 고정자산에 비용이 투입된 시기, 그 각 금액과 항목,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날 및 각 차용금의 차용시기 (건설기간중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날 이후의 건설가계정 적수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등을 밝혀야 위 규정에 따른 건설자금의 이자액수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나 ( 세무통칙 2-9-11....16 제2호에 의하면 재고자산의 적수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자금의 최고한도액인 위 영 제47조 에 규정한 인정이자의 계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건설자금의 이자액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방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고정자산의 적수는 산출하여야만 한다.), 피고도 그가 파악하거나 이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산식에 의한 건설자금의 이자는 계산해 낼 수 없다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상황에서는 과세처분의 사유와 그 적법성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는 피고가 차입금과 그 이자 지급이 명백히 인정되는 단계에서 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려면 건설자금에 충당된 금액의 이자액수를 위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방법에 따라 그 요건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라 할 것이니, 결국 원고에게 유리하게 지급이자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앞선 위 판시에서 각 인정한 3개 연도의 각 지급이자 금액에서 별표 1 과세내역표에 기재한 피고의 최종경정결정내역란의 추가로 손금 산입한 각 사업년도별지급 이자액을 공제하고 이로 인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결손금이 생기면 그 결손금을 다음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순차 이월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3개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별표 3 연도별 과세소득 기재와 같이 3개 사업년도 모두 적자인 것으로 되어 과세할 과세표준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전부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는 그 일부의 취소를 구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있다.",4. 결론

If so, among the taxation dispositions in this case made by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 on April 1, 1983, the imposition disposition of corporate tax and defense tax for the business year 1980 and 1981 shall be revoked in its entirety, and the imposition disposition of corporate tax and defense tax shall be revoked in excess of the amount of KRW 1,128,045 among the corporate tax in the business year 1982 and KRW 193,378 among the defense tax, and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losing defen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