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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228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당구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같은 달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당구장에 위 게임기들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1. 게임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