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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94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피해자 B(여, 33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외도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9. 13: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들고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고"네 눈으로 똑바로

봐. 너 때문에 죽는 거야.”라고 말을 하여 마치 자해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바닥에 내려놓은 채로 “네가 죽어 이 씨발년아.

이 걸레 같은 년아.

이 독한 년아.

”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이 주방으로 가 다른 식칼(총길이 32cm, 날길이 19cm)을 가지고 오는 사이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피신하자,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겨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 위에 걸터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어 씨발년아.

이 걸레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