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02:21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2동과 103동 사이 노상에서,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를 서울 강동구 길동 전화국 앞에서 승차하여 목적지인 위 장소에 이르러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부위와 가슴부위를 들이받으며 발로 낭심과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타구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 등으로 말싸움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 그 주변에 왔다갔다 하면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택시 바로 옆과 뒤쪽 부근에서는 폭행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택시 바로 옆과 뒤쪽 부근에서 폭행당하였고 택시에서 떨어진 지점에서는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택시 인근에서 폭행당하였다는 것인 점, CCTV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