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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 22: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및 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ㆍ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