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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4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1.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일자불상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수상스키장에서 D에게 ‘현재 삼촌과 인도네시아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수입, 판매하는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폐석산을 매입하여 조경석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내로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 현재 통장에 사업자금으로 20억원이 넘는 돈이 마련되어 있고, 경춘고속도로 주변에 개발 예정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것도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말경 서울 성북구 E아파트 114동 1102호 D의 아버지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폐석산을 매입하여 조경석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큰돈을 벌 수 있다.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내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수상스키장은 그 수익이 그리 크지 않았고, 달리 모래 채취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또한 피고인이 추진한다는 사업은 그 실체도 없고 이를 위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약속한 기일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5.경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예금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