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