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7. 21: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대동월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청학동 490 용담공원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2년도에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의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