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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116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30. 21: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F마트에서, 음료수를 구입하여 마시다가 갑자기 음료수를 바닥에 뱉으며, "에이 씨발 못 먹겠네. 개새끼야 돈내놔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여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3. 30. 21:20경 김해시 E에 있는 B가 운영하는 F마트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H에게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에이 씨발 좆 같은 새끼야 니도 사람을 열 받게 하나, 내가 뭐 잘못했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H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위 H의 범죄의 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30. 21: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A(48세)이 구입한 음료수의 환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4.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