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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8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절의 주지로 재직하다가, 2011. 8.경 피해자 E에게 위 절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7. 15:40경 피해자가 주지로 있는 D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 곳 법당 내 제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목탁, 요령, 염불책 3권, 제기 20점, 팩시밀리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