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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4가단231239

손해배상(자)

Text

1. The Defendant’s KRW 204,455,820 as well as the Plaintiff’s annual rate from June 12, 2013 to May 27, 2016.

Reasons

1. Occurrence of liability for damages;

A. In fact 1) B, around 00:15, June 12, 2013, 2013, Csi (hereinafter “Defendant vehicle”).

)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소재 남부시장 건물 앞 도로를 온의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 뒤에 정차하였다. 당시 피고 차량은 4차로 중 3차로 쪽에 바짝 붙어 정차하여 피고 차량과 우측 인도 사이의 거리가 1.6m 가량 되었다. 택시 운전자로서는 택시 승객이 하차하려고 할 때 인도 쪽에 붙여서 세운 후 뒤에서 오토바이 등이 오지 않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승객에게 주의를 주는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전방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뀐 상태에서 B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승객으로 하여금 택시 우측 뒷문을 열게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우측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택시 우측 뒷문으로 충격하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무릎뼈 인대 손상과 무릎의 열린 상처, 좌측 견관절 아탈구와 전방 관절와순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B.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defendant is liable to compensate the plaintiff for the damages caused by the accident in this case as a mutual aid business operator of defendant vehicle.

C. Limit of liability: Provided, however, the Plaintiff’s act was committed on the right side of the Defendant’s vehicle while neglecting the duty of care to anticipate that passengers can be deprived of at any time in a taxi stopped as the Plaintiff, despite having a duty of care to prevent accidents in advance, and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and expansion of damages, and thus, the amount of damages should be considered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However, in light of the various circumstances shown in the pl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