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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7』 피고인은 2019. 2. 25. 22: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15경 같은 구 소재 F고등학교 후문 쪽에 있는 G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잘 앉아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발을 핸들 옆 대시보드에 올리고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 우측으로 급히 꺾으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한 후 손바닥으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780』 피고인은 2019. 3. 31. 22:3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찜질방에서 위 찜질방 이용객 J(여, 21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옷을 입지 않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걸어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754』 피고인은 2019. 7. 20. 19:2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43세) 운영의 ‘M’에서, 반찬을 팔고 있는 여종업원에게 "보지를 찢어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양념게장과 생김치를 손으로 집어 먹고, 주위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2019고단78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