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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합54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B, D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B, D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 B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친구이고, 피해자 G(여, 46세)은 피고인 A의 처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상해) 피고인은 2010. 5. 31. 23: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인 2층 건물에서, 자녀들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G과 말다툼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면서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여, 46세)과 피해자 I(51세)의 불륜현장을 확보하여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2011. 12. 31. 08:00경 서울 강서구 J 402호 피해자들의 원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를 위 원룸 현관문 틈에 넣고 재껴 부수어 연 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현관문을 통해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저 놈 잡아. 반항하면 죽여버려. 빠루로 찔러버려”라고 지시하면서 발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D는 피해자 I을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 I의 손과 발 등을 묶었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C은 원룸 안을 살펴보면서 사진을 찍던 중 그곳 장롱 속에 숨어있던 피해자 G을 발견하였고, 피고인 B 및 D는 청테이프로 피해자 G의 손과 발 등을 묶었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가슴 및 옆구리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