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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7 2013고단5153 (1)

무고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4. 18. 15:0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해바라기여성ㆍ아동센터 진술녹화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4. 18. 02:00경 동대문역사공원역 14번 출구에서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한 남자(C)를 만난 순간 뒷머리와 목 부위가 이상하면서 정신을 잃었다. 어느 순간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나니 같은 날 04:30경 논현역 부근 어떤 원룸(C의 주거지) 화장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화장실 밖에서 성명불상자가 문을 두드리다가 문을 열어 고소인 손목을 잡아끌고 침대에 밀어 눕힌 후 비디오 촬영을 시작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자가 포르노 영상물을 보여주며 동영상을 따라하라고 하면서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아 성기를 빨도록 하여 고소인이 거부하자 고소인의 뺨을 심하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고소인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고 입으로 가슴과 온몸을 애무하다가 성기를 삽입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이 합동하여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무렵 서울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위 진술내용과 같이 “3명의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However, on April 18, 2013, at around 02:20 on April 18, 2013, the Defendant decided to have C and the conditions met in the exit area No. 14, the Dongdaemun-gu Seoul Metropolitan Park Park Park, and around 03:0 on the same day, there was only a fact that he/she arrived at the residence in Seoch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 and 10,000 won as the price for commercial sex acts and received 1.10,00 won as the price for commercial sex acts and did not have been raped by three persons, such as C.

Nevertheless, the Defendant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