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553
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맥주병을 집어던져 유리창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을 감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 시간 역시 너무 많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