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구고등법원 2013.01.31 2012노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하고 있는 2명의 자녀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특히 2008. 7. 24.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으로 2010. 7.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5%로 아주 높다.

범행 당시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여 그 위험성도 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