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3 2012고합1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2.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같은 해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고, 같은 해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2. 23:4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탁사발퓨전대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13. 00:15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437 부평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