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게임시설제공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 이후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29. 03: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E(1999년생)을 청소년의 출입시간 위반하여 출입하게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변호인은, E이 새벽에 몰래 이 사건 PC방에 들어와 게임을 하다가 아침에 아버지에게 발각되어 직원들도 그 때 비로소 E의 출입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 E이 출입할 당시 피고인은 근무 중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의 점장이기는 하나 그 운영 주체인 주식회사 엔조이소프트의 직원일 뿐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PC방은 주식회사 엔조이소프트에서 개설한 것으로(사업자등록은 투자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점장으로서 금전 관리 및 직원 교육을 담당한 외에는 다른 두 명의 직원과 동일하게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아온 점, ② 이 사건 PC방은 약 100평의 공간에 230대 가량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큰 규모의 PC방으로, E은 새벽에 직원이 보지 않는 틈을 타 들어와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컴퓨터를 이용하기 시작한 점, ③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한 후 잔업을 하는 등 머물러 있다가 E이 몰래 들어와 컴퓨터를 이용하기 전 퇴근한 점, ④ E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그 아버지가 찾으러 다니다가 오전 9시경 이 사건 PC방에서 E을 발견하였고, 이 사건 PC방의 직원들은 그 때 E의 출입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