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6 2019고단4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현재까지 양산시 B C호에서 D 체형교정센터 석산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10.경 양산시 E 부근 도로에 “척추측만, 골반교정, 목, 어깨, 허리통증완화, 허리통증 잡아드립니다!! D F”라는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 체형교정센터 홍보전단, 현수막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8. 10. 15.경부터 2018. 11. 9.경까지 위 D 체형교정센터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베드 3개 등을 갖추어 놓고 허리를 고쳐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G, H의 처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허리 통증에 관한 상담을 한 후 통증 완화 및 신체의 불균형 상태를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손님을 베드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허리, 어깨, 목, 다리 등 전신을 누르거나 비틀거나 당기는 등 전신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손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1개월에서 3개월 교정비용으로 5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G의 진술뿐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D 체형교정센터 또는 본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