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568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피고인이 B에게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임대하였는데 B가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가, 시정된 미닫이 현관출입문을 열고 안방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