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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6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영업을 양수한 이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급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점, 이전과 같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등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장기간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포함한 방대한 양의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청하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바, 그럼에도 또다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란물 전시행위를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으로써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게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벌로서의 위하력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