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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2 2012고단167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 소 사 실 A는 B 카고트럭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상기 차량의 소유자인 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가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 A는 서울시 성동구 소재 성수교는 구조를 보전 및 차량운행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중량 32t 초과차량은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 5. 2. 06:00경 B 카고트럭에 시멘트를 적재하고 성수교 남단에서 성수교 북단으로 운행중 서울시 성동도로관리사업소 과적차량단속반이 계측한 바, 총중량이 38t으로 계측되어 총중량 기준 32t을 6.0t 초과하여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